▲ 양대 노총이 지난 21일 서울 학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조현미 기자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들어와서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노동계는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위를 구성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정부 일방의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28일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법적 논란이 있는 국민노총에 근로자위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제가 해결돼야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약속하지 않는 한 협상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가 비공식적으로 (공익위원 선임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노동계와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노동계에서 특별히 반발한 적도 없었다"며 "유독 올해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총연합단체를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노동계에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최저임금위에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노동단체의 본분 아니냐"고 되물었다.

10여년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는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노동계의 요구사안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28일 회의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최저임금위·경영계는 노동계에 전체회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양대 노총이 명분 없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양대 노총은 28일 오후 최저임금위 앞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같은날 오전에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외면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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