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5일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석웅)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법상식에 기초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 할 정부 당국임에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앞장서 자행해 왔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교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사 석아무개씨 등 4명이 "성과급 미지급은 차별대우이고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미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인 원고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용은 전교조가 부담했다.

그동안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통해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금품수수·미성년자 성범죄·성적조작·학생폭력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정규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 정규교원과 업무실적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교과부 지침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들에게도 판결의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차별을 인정했으나 노동위는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지노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방학기간 중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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