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금융당국의 감독업무가 실패하는 이유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독관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미화 이사장(변호사)은 신용카드 대란(2003년)·론스타 사태(2003년)·저축은행 문제(2011년)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금융감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은 업무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시스템에 있다"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종사자들은 시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자기 보직과 상관없으면 방관하는 태도에 길들여져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면 대다수의 상황에서 면책이 가능해져 감독부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감독자 비리가 만연하고 적극적 감독에 대한 동기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을 보면 금감원의 구조적 문제를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검찰의 기소 독점은 한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금융감독권 독점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감독권 독점을 해소하고, 감독 결과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정재욱 세종대 교수(경영대학)는 “여러 금융기관에 금감원 출신의 고위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다 보니 소비자 보호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를 강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불완전 판매 횟수·소송건수·감독당국으로 받은 징계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05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송 남발이 우려됐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한 건”이라며 “현재 증권업종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다른 금융 업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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