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최근 같은 법원이 KEC 관련 항고심에서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판단한 것과 다른 결정이 나온 것이다.

24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40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지난 19일 민주택시노조가 한성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2011년 7월1일로 봄이 타당하다"며 "채무자(회사)는 채권자(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라"고 결정했다. 노조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의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채택한 입법적 결단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2011년 7월1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교섭 중'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그 이후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진 바 없다 하더라도 노조는 '2011년 7월1일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오세정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조법이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여전히 교섭 중인 것으로 봄으로써 노사관계의 특성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좀 더 강하게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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