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21일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양대 노총-야당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법안 논의와 별도로 대중운동의 단위가 참가하는 가운데 양당이 각각 발의한 노동관계법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야권·양대 노총 입법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 기구를 법안별 주요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노동관계법 입법을 실현하기 위한 원내외 전술 협의기구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일정 등의 이유로 공동 입법발의가 무산될 경우에도 내용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했다. 다만 내용을 논의한 결과 입법요구안을 좁히기 어려울 경우 대표급이 참가하는 공대위 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야당이 기구 구성에 합의할 경우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와 각 당 환노위 의원 정책보좌관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진 선에서 내용적 합의가 이뤄지면 양대 노총 임원과 각 당 정책위의장, 환노위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대표급 회의가 열린다.

두 당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양대 노총은 공동입법 추진과제를 천명하는 대표급회의와 기자회견을 다음달 초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 중에 우선 검토과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법 폐지 또는 개정안 △산재보험법 △징수법 등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이미 발의돼 조율이 필요한 법안으로는 △기간제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공동기구가 구성될 경우 대중투쟁 일정과 원내 입법추진 일정이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입법발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한편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실 정책담당자들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노동법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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