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관내 일부 노조에 노조들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공지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20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충남 보령지역에 '보령시노동조합협의회'라는 조직이 발족했다. 본부는 이 단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한 것이 보령지청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부에 따르면 보령지청은 올해 3월 관내 8개 노조에 공문을 보내 '보령시노동조합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공지했다. 보령지청은 4월과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청 산하 보령고용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협의회가 발족했다.

본부는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공문은 물론 일체의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생명이 자주성이라는 점은 상식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법률이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노조 또는 연합단체를 구성하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본부는 특히 "보령지청은 보령시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단체 구성을 기획했다고 얘기하지만 보령시는 근로자단체 구성을 노동부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보령지청이 특정단체에 지역근로자대표단체라는 위상을 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령지청 관계자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동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령시노동조합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그 취지에 참여한 노조 대표자들이 동의해 회의를 거쳐 구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사업장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령지엠을 비롯해 큰 사업장에는 연락을 했다"며 "설립카드가 있는 곳은 다 보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보령시에 민주노총 사업장이 10여개 있는데 실제 공문을 받은 곳이 없다"며 "협의회의 부대표라는 민주노총 사업장 대표는 이미 해당 노조에서 제명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주성을 보장해야 할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정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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