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선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김혜선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1. 소음작업장의 의미와 장해급여지급 요건



금속사업장은 대부분 현장에서 기계음 등 각종 소음이 발생한다. 때문에 귀마개를 끼고 작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청력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견딜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난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는 ‘직업성 난청’이라 해 직업병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를 진행해도 이미 손상된 청력을 되돌릴 수는 없다.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의 치료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산재법 상 ‘요양급여·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업성 난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상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지 3. 생략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 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2010.1.27 개정)

6. ‘폐질’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 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2010.1.27. 신설)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2. 가. 1)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직업성 난청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 ① 노동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장의 소음이 85dB 이상인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해야 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②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노동자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을 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안 정리



산재법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치유’된 이후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이 있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산재법 제5조·57조 참조)

따라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 즉,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가 된다.



이번 판례의 사안이 된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이 작업했던 작업장은 소음 작업장(2006년 이전까지)이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원고들에게 발병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 즉,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불승인 결정을 해 소송으로 다투게 된 사안이다. 현재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됐을 때’에 대한 공단과 법원의 입장이 매우 상이해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2006년 이전까지는 계속 85dB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으나 2006년 2월24일 작업환경측정부터는 85dB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계속 80dB이상의 소음이 꾸준히 발생했다. 원고들은 작업공정 변화 없이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던 중 2010년 정년퇴직을 했다.

정년퇴직 이후 원고들은 본인의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밀진단을 받은 후 ‘소음성 난청’ 판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 시기는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85dB미만으로 측정된 2006년 2월24일 이후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신청시기를 산정해야 하고, 원고들이 신청한 2010년은 이미 3년이 경과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즉 공단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해당 노동자가 85dB 미만 소음발생 작업장으로 근무한 때 또는 85dB 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로 본 것이다. 해당 노동자가 계속 동일한 소음발생 작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매년 측정하는 작업장 소음측정에서 85dB 미만으로 측정이 된다면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단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 판단을 통해 위법·부당함이 확인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 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12.26 선고97누16961판결)

대법원은 이어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란 일률적으로 85dB 미만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가 되거나 85dB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 진행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 비소음부서로 전환됐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동 사건 역시 법원은 기존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의 의미를 “85dB 미만의 소음측정결과가 나온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들었다.



① 의학적 근거로,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의 정도는 소음의 특성, 크기, 노출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미 소음성 난청을 갖게 되었다면,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간헐적인 충격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연속소음만을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연속소음이 85dB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작업장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② 8시간 누적소음량이 85dB 이하일지라도 높은 수준인 소음이나 충격소음에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력손실이 가능하다.

③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소음이 어느정도인지는 개인적인 감수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바, 원고들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작업장에서 벗어났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청력검사를 통하여 원고들의 청력상태를 살펴 결정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청력이 회복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0년 하반기 실시한 난청 측정결과 여전히 각 소음성 난청이란 장해를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④ 이 사건 작업장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2006. 2. 24. 이후 85dB 이상으로 소음이 측정된 사실은 없으나 2007, 2008년 이후 소음측정결과에서도 80dB이상으로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수준인 소음이 계속 발생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소음성 난청)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A)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일정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취지가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85dB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4. 나가며



우리 법 체계상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해야 한다. 이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공단이 불승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통해 공단의 처분이 취소되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공단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단 내부운영지침을 수정해 장해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했더라면 원고들은 지난한 소송의 과정 없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불승인을 남발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단 운영 상의 문제는 신속한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라는 산재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공단의 장해급여 거부처분은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돼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원만히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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