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성·노동단체가 한국 정부에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17개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며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해 가사·간병노동자에게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ILO는 지난해 열린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이날 “ILO 가사노동자 협약을 올해 4월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비준했고 독일·이탈리아·베트남 등 13개 국가에서 협약 비준안을 관련기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0만명에 달한다. 노인요양사업이나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등에 속한 공공부문 돌봄노동자 20만명 중 8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30만명에 달하는 민간부문 간병·가사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돌봄연대는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는 가사·간병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다”며 “비공식부문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30만명에 달하는 가사·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돌봄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돌봄노동자 보호법안은 2010년 발의됐지만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돌봄연대는 19대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돌봄노동자 보호법안을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공동발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사노동자 협약의 국내 비준을 목표로 캠페인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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