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노동현안 해결과 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조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몇 차례 간담회를 열고 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요구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기본 기조로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조만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노동법 개정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두 당이 각자 노동 관련 법안을 1차로 발의한 상태여서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차로 노동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달 7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대위가 구성되면 두 당에서 입법발의를 따로 하더라도 국회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중조직인 양대 노총과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이 노동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 한국노총과 사전에 협의와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노조법 개정이나 비정규직·타임오프 등 현안에 대해 연대를 기반으로 입법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양대 노총과 야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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