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이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용모복장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노조·연맹 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 차별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시정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불합리한 차별적인 규정과 처우에 대해 진정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들은 치마 유니폼만 착용할 수 있다. 치마길이와 귀걸이 크기·매니큐어 색상·머리에 꽂는 실핀 개수까지 규제받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는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회사측에 복장·외모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병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수석부지부장은 "2001년 파업을 통해 머리 자율화를 쟁취했지만 십여년이 흐른 지금 3천명이 넘는 승무원 중에 일명 '쪽진 머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통제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복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의 시작"이라며 "사측은 노동계가 개선을 요구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체 없는 소통만 얘기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회사측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조에서 복장규정 관련 교섭을 하자고 요구한 적이 없고 민주노총 여성위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라며 "유니폼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달 사이에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니폼 교체시기가 오면 그때 검토할 수 있다"며 "승무원의 경우 노조원보다 비노조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2003년 "여학생에게 치마교복만 강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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