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 중 하나로 근무시간 단축을 위시한 노동강도 완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지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백정일)는 “최근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의 조기 퇴근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조합원들의 노동실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10시30분일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지부는 지난해부터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주요 개혁과제로 내세웠고, 올 들어 상급단체인 금융노조가 임단협 핵심 요구안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를 제기했다. 지부는 “사업장 내부적으로 쌓인 문제의식에 노동계 분위기가 맞아 떨어져 올 들어 더욱 강하게 사측에 요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양측은 지난달 말 부서와 근무지역에 상관없이 전 직원의 '오후 7시 이전 퇴근'을 의무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유가 있을 경우 영업점별로 주 1회, 1년 20회까지 야간근무를 허용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부서장과 지점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노사는 오전 8시 이전에는 사내 인트라넷과 전산시스템 작동을 차단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정시 퇴근으로 밀린 업무를 이른 출근으로 만회할 경우 노사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합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적응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한해 6개월간 20회의 야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실질적인 업무량 경감이 노동강도 완화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TFT를 운영할 방침이다. 백정일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지켜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일 뿐"이라며 "조기 출근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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