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 이후 대법원 최장기 계류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바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사건입니다.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계류기간만 무려 5년4개월이 넘습니다.

-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조 사건이 최장기 계류사건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 이전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김석진씨의 해고무효소송이 최장기 계류사건이었다고 하네요. 97년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해고된 지 8년3개월, 대법원 계류 3년4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지요.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주노조의 최장기 계류사건 기록 경신은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밝혔는데요.

- 대법원이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으면 좋겠네요.

"굴복하면 평생 후회한다"

-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줄기차게 싸우는 언론노동자들은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 평생 후회하니까요."

- 지난 2010년 해고된 이근행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이 최근 후배와 동료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MBC본부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의 선후배와 동료들은 그의 해고 2주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맥줏집에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 MBC는 2010년 6월4일 '낙하산 퇴진, 공정방송 수호'를 요구하며 39일 동안 파업을 이끌었던 그를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 그는 최근 해직 이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해직 기자들과 함께 팟캐스트 방송 '뉴스타파'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 지금도 같은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는 MBC 노동자들에게 그의 말은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인데요. 19대 국회에서 해직 언론노동자의 복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신창이된 4대강 사업 … 반발하는 건설사들

- 입찰 담합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법정 공방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부과와 경고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억울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네요.

-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의 전제조건은 추가적인 이윤인데,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이 손해를 봤다"며 "여기에 과징금까지 부과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협회 관계자도 "공공공사에서 '담합'이라면 정부의 예산을 축내야 할 텐데 건설사들이 적자를 봤다"며 "항변 소지가 충분하다"고 거들었는데요.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5일 공정위의 발표는 일방적인 발표였다"며 "건설사 간 법적 집단행동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한편 4대강 입찰을 주관한 조달청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담합을 사전에 막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담합 업체가 실제 입찰제한을 당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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