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맞선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의 파업이 7일로 46일째를 맞은 가운데 조합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참석이 사측에 의해 조직적으로 차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부는 7일 “사측이 법으로 명시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막고 주총을 강행한 만큼 주총 효력정지와 임시주총 개최 등을 통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충정로3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점에서 열린 제59기 주주총회에서 신임이사 선임 안건 등이 심의됐다.

사측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의 주총 참석을 원천 봉쇄했다. 당초 지부는 우리사주조합 이사로 있는 김호열 지부장 등이 주총에 참석해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각종 부정경영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또 2005년 지부가 이상준 회장과 마련한 '노사공동경영약정서'에 따라 사내·외 이사 각각 1명씩을 추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측은 주총 개최 예정시간인 오전 9시 이전부터 회의장 출입구에 용역직원을 배치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입을 막았다. 양측의 몸싸움으로 주총은 한동안 중단됐다. 속개된 주총은 우리사주조합이 배제된 채 진행됐고, 현 대표이사인 남궁정 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4명)·비상무이사(2명)·사외이사(2명)·감사위원(3명)의 선임 등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부는 “회사 지분 3.76%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의 주총 참석을 막은 것은 소액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임시주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현행 상법 제366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호열 지부장은 “회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우리사주조합의 합법적 주주권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이번 주총은 적법하지 못한 것"이라며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신임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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