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지분(6.12%)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관련 지침이 특정 금융지주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31일 “한국은행이 취득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주식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하나금융지주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한국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방법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은행지주사에도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발효했다.

지부는 특혜 의혹에 대한 근거로 현재 외환은행의 주가를 제시했다. 지부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주가는 8천원 정도로, 한국은행의 지분 취득원가 1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2010년 10월 1만5천원 수준에 달했던 외환은행 주가는 그해 11월 하나금융이 인수에 나선 이후 대폭 하락했다.

지부는 “국민혈세가 포함된 공적 지분을 20년이 넘도록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볼 시점에 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어 “하나지주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부터 범국민적인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며 “한국은행 지분이 하나지주에 넘어가면 론스타에서 시작된 거대한 금융 스캔들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로 하나지주 경영진이 검찰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에 불복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이용한 국제소송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하나지주에 한국은행 지분이 졸속·헐값으로 매각된다면 정권 차원의 특혜 시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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