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교육·농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초·중등 학교 4곳 중 1곳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 중 10곳 중 8곳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30일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석웅)와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 마치고 법 개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안에서 초·중등 학교는 최소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는 학생수가 120명, 고등학교는 180명 이하인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만 살펴봐도 전국적으로 2천469곳에 이른다. 초등학교가 1천726곳, 중학교가 626곳, 고등학교가 117곳이다. 357개 분교까지 포함하면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학교(1만1천331개)의 4분의 1에 달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는 3천138곳인데, 그중 86.3%가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다. 심지어 강원과 전남은 지역소재 초등학교의 70% 이상, 충남·전북·경북은 60% 이상이 통폐합 대상 학교다. 전교조는 “농산어촌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교과부의 행태가 경악스럽다”며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농산어촌 자체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조 등은 31일 오전 교과부 후문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장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하고 전학을 자유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해당학군 학교에 의무적으로 취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학 자율화 규정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부르는 등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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