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간부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4일 노아무개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을 한 행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저지하려는 등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노 전 지부장을 해임하고, 조아무개 전 사무처장과 김아무개 전 교권국장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전 정책실장은 당시 사립학교에서 근무해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지부는 이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저항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고, 그걸 법적으로 추인해 주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제자들 앞에 떳떳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징계를 집행한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현 교육감에 대한 지지철회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부는 "벌금 50만원에 중징계면 교육청 관료들 상당수도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25일 교육청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징계철회를 위한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징계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송지원단'이 제기한 면직무효소송을 기각했다. 89년 전교조 건설과 사학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됐다 복직된 이들은 특별채용된 이후에도 호봉·경력·연금 등에서 일반 교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자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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