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찰이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연행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근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하고 당의 심장인 전현직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작태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경찰의 노동해방실천연대 수사 역시 우리나라 진보와 노동운동·변혁운동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22일 오전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인 성아무개·최아무개·이아무개·김아무개씨 등 4명을 연행했다. 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실과 인터넷 서버 관리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 이씨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조합원이다. 최씨는 다음달 복직을 앞둔 서울메트로 해고 노동자다. 연행된 회원들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4곳의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국가변란 선전선동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조·연맹은 "노동해방실천연대는 2005년 6월 결성된 공개 정치조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학습·토론을 벌여 왔다"며 "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공개활동을 했는데 경찰이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조직사건화하는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누가 무능한 정권 말기 아니라고 할까 봐 통합진보당 압수수색부터 사회주의 조직 회원 연행까지 공안탄압의 시절이 다시 돌아왔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이전보다 급증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무능한 권력이 자신의 존속을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함께 서울경찰청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는 참여정부 후반 3년 동안 평균 30건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에는 40건으로 늘었다가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급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