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28일 전직 환경미화원이모(63)씨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마포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마포구는 이씨에게 6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등 6천161만여원이지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6천96만여원에 그친 만큼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가족수당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족수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안된다고 주장하지만 가족수당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에 대한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9년 마포구 환경미화원으로 20여년간 재직하다 퇴직했으나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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