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대해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20일 “금융위가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금융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노조 등에 따르면 이들 노조들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금소법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저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금융·금감원·생명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증권금융·코리안리·서울보증보험·보험연수원 등 총 10곳이다.

노조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감원에서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립되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노조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등 계속되는 금융정책 실패에 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금소원 설립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판매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자본가에게는 탐욕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금융노동자들에게 죄를 묻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금융위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소원장의 임명이나 예산승인 권한이 금융위원장에게 있다.

10개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금융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금소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나선다면 지속적인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역시 이번 사안이 금융노동자들에게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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