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잔혹한 신군부에 맞서 싸운 5월 영령이 있었기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궈낼 수 있었지요.

- 하지만 3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행태는 5월 영령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5월 정신을 계승했다는 진보정치의 현 주소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 행정부공무원노조는 17일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32주년을 맞는 오늘의 부끄러운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5·18은 결국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궈내는 소중한 출발선이 됐다”며 “이처럼 숭고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재벌과 대기업 이익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인해 서민의 삶 피폐해졌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남북관계는 극도의 증오라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지 못하고 권력 다툼에 묻혀 국민의 삶과 유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면서 노조는 “정치권이 뼈아픈 각성을 통해 국민의 삶과 뜻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부끄러운 5월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구직급여 나흘 부정수급에 한 달치 반환은 부당”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실직자가 취업 후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적발 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아닌 실제 부정수급 기간만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최근 구직급여를 받으며 창업 준비를 하던 민원인 이아무개씨는 구직급여 신청일 나흘 전에 회사를 설립했다가 약 한 달치(28일) 구직급여인 112만원 전부를 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 이씨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이후 법인등기부를 받았다”며 “구직급여 신청 당시에는 법인등기부상 회사 성립 날짜를 알 수 없어 회사 성립 일을 신고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실직자가 취업 후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적발 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아닌 부정수급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급제한 완화 규정은 통상 4대 보험이 적용되거나 창업을 한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일용직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또 맞섰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고용보험법령상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동부의 축소 해석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령과 실업급여 매뉴얼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진당 사태 방지법 만들자는 임태희 전 실장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통진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퇴출을 쉽게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 제명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회 윤리위 회부요건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민주주의 및 헌정질서 파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자’를 명기하자고도 했습니다.

- 그야말로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동료 의원이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의원들을 위해 방탄 국회로 지켜주던 때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 더군다나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정권에서 대통령실장을 하며 최고 권력을 누렸던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자니 어째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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