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발전재단
중국이 조만간 노동계약법을 개정해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보호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값싼 인력을 찾아 중국을 찾던 국내 기업들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왕커 중국총공회 정책연구실 부주임은 17일 오후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국 노동정책 동향과 진출기업 인사관리전략' 세미나에서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노무파견이 남용되고 있다"며 "노동계약법을 개정해 파견근로를 엄격히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총공회 정책연구실은 중국의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왕커 부주임은 "중국은 14억명에 달하는 인구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해 보이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실업과 파견·단기계약 등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파업과 같은 노사갈등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과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을 개정해 노사관계를 규범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국단위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험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형환 중국 전략경영아카데미 대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과거 성장 위주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등을 감안해 진출기업의 경영구조를 혁신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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