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경남상담소 소장

Q)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하청업체 직원인 저의 실수로 원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법상 구상권이란 무엇인지요.

A)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노동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구상권이라 합니다.(산재법 제87조 제1항 참조)

구상권 행사의 요건은 ①제3자(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 및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해야 하고, ②현실적으로 산재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됐어야 하며, ③제3자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등이 아닐 것)해야 합니다.

한편, 제3자에 의한 재해라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의 예외로서 보험가입자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노동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 이러한 구상권 행사의 예외조건으로는 ①양당사자가 모두 산재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②동일 위험권내 발생한 재해라야 하며, ③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행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구상권 행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하청 사업주 간에 구체적인 작업공정과 업무형태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할 때는 제3자 재해가 아니라고 본 예가 있습니다.(재보01254-5907, 1991. 04. 26. 참조)

원수급자인 건설사업부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청받아 이를 시공하는 건설사 소속 노동자의 과실로 발주자인 조선소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지 2인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건설사를 상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재보01254-653, 1992. 06. 30. 참조)

참고로 보험관장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의 채권은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고, 위자료 청구권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보상은 제외됩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참조)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