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허용된노동조합 조직의 권리를 공무원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건설과 가입을인정해 구체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허용 권고
- 기자명 김규원 기자
- 입력 2001.03.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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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허용된노동조합 조직의 권리를 공무원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건설과 가입을인정해 구체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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