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5년 유예된 복수노조를 이른 시일 안에 허용하고,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7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시했으나 다시 한번 장기간의 추가연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복수노조 허용)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른 시일안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확인하기를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허용된노동조합 조직의 권리를 공무원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건설과 가입을인정해 구체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