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합천창녕보가 들어선 이후 인근 농가에서 발생한 수박 변형 피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15일 "김영란 위원장이 피해가 발생한 경북 고령군을 찾아 지역농민과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경북도청·고령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는 고령군 연리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농민 145명이 비닐하우스 800여동 중 절반 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않고 변형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피해조사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해 이뤄졌다.

낙동강 합천창녕보에서 상류로 4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해당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합천창녕보가 들어선 이후 담수로 인한 지하수 상승으로 밭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생명의강연구단'도 지난 1월 4대강 사업 현장 답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 고령군 우곡면 연리에서 지하수위 상승으로 수박 농사를 짓는 60만제곱미터(18만평)에 달하는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함안보가 관리수위로 운영될 경우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은 3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농민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수원과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예년에 비해 비가 3배 이상 내렸고, 배수체계 불량·투수성이 불량한 토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권익위는 "각 관계기관이 30일 내로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90일 이내에 토목·지하수·토양·농업 등 관련 전문학회에 의뢰해 공동 조사용역을 하자"며 "조사 결과에 따라 농민들에게 보상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농민들과 관계 기관들은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게 된 만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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