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향후 10년 안에 대학교수의 80~90%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는 개정 고등교육법 폐기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 제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적 사기"라며 "교과부는 대학의 근본을 파괴하는 비정규 교수 양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간강사를 강사로 표현하고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교원에 포함되는 강사도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된다. 해당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순광 위원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향후 10년 이내 대학교수의 80~90%가 비정규 교수로 채워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수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개정 법률에 대한 반대 여론은 비정규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최근 전국의 비정규 교수 34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1.2%가 "개정 고등교육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반대했는데, 법안 통과 후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진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강사에게 강의 몰아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는 응답이 17.5%로 가장 많았고, "예산 배정과 의무조항이 없어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16.6%), "실제로는 시간강사인데 명칭만 강사로 바꾼 기만책"(15.3%)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연간 강의소득을 물어본 결과 500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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