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신용·경제 분리사업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성이 짙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위원장 허권)는 13일 “최근 법률사무소에 농식품부가 요구하는 약정서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약정서 취지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위법성이 상당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부가 ㅅ법률사무소에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 요구 관련 위법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 지부가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ㅅ법률사무소는 당국의 경영개선계획 초안에 대해 “예산 지원을 근거로 농협의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개입·지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안에 정부의 신경분리 자금 지원과 농협중앙회 자율운영 보장이 동시에 명시돼 있는 만큼 농식품부의 이번 계획이 "표리부동"이라는 설명이다. ㅅ법률사무소는 농식품부가 농협법상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제18조1항)을 들어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실하다"고 봤다.

ㅅ법률사무소는 “농협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약정서 체결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관(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위해 부가되는 약관)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대법원 역시 부적법한 내용이 붙은 행정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부가 질의한 약정서 체결 요구 저지방안과 관련해서는 “농협이 농식품부의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체결 요구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은 찾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배성화 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농식품부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위법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셈”이라며 “사측 역시 이번 문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인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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