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때 일본 아키타(秋田)현 하나오카(花岡)광산에 끌려와 혹독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오는 8월부터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피해자 배상기금재단 관계자들이 27일 밝혔다.

하나오카 광산에 강제동원됐던 중국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당시 광산을 운영했던 건설회사인 가지마(鹿島)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도쿄(東京)고등법원의 권고로 양측간 법정 화해가 성립돼 가지마측이 5억엔 규모의 배상기금을 설립키로 한 바 있다.

배상기금재단의 관리책임자인 다나카 히로시씨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배상 결정은 전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첫 사례로, 전후문제 처리에 있어서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배상이 시작되면 생존자와 유족들은 2년반 이내에 배상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나카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병행해 앞으로 재단이 희생자 추모행사와유가족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전개하고 기금의 잔여액은 중국내 자선활동에 사용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측은 당시 구타와 고문, 질병 등으로 숨진 희생자 418명의 유족을 포함해광산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총 986명의 중국인 생존자 및 유족들에 대해 생계를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중국인 근로자들은 혹한의 날씨속에 광산 인근의 강줄기를 변경하는 공사에 동원됐으며 극도로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폭동을 일으켰으나 일본군에 의해강제진압되면서 상당수가 고문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일본군의 가혹한 진압과정에서 겨우 살아남은 리 샤오하이(79)씨는 "가능한 한빨리 배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이미 56년이 지났다"면서 이번 배상결정은 생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과 중국인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 일본의 유력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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