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2014년부터 여학생도 입학시키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사고가 신입생 모집시 지원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는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며 “해사고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여학생 입학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사고는 상선 항해사 및 기관사 등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당시 인권위는 해사고에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하고, 국토해양부에는 여학생 입학·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개선 소요예산 및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해사고와 국토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올해 각 해운사 및 유관기관의 고용수요를 기반으로 한 여학생 입학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여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보수하고, 2014년부터 여학생을 받기로 했다.

인권위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 온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 여학생 입학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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