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 상담원

Q) 지역일반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응낙의무는 사용자가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처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 명부, 근로자가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조합비를 납부한 내역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과반수 노조인 우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현재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결력 강화 및 비조합원들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신설해 비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A)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참조)

여기서 확장적용되는 범위는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입니다.

사안에서 특별수당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한해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비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들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의 확장 및 적용됨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효력은 부정된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법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조합원수당’ 규정이 확장·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노동조합과-536, 2005. 2. 23. 참조)

따라서 특별수당의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들에게도 당연히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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