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사건은 대폭 늘어났다.

박성우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단 기획위원은 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성우 기획위원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08년 15.4%에서 지난해 3.5%로 급감했다. 부당해고 인정률은 같은 기간 39.5%에서 32.1%로 낮아졌다.<그래프 참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15% 이상의 인정률을 보이다 2010년 들어 급격히 떨어졌다. 부당해고 사건도 2003~2005년 사이에는 48% 이상의 인정률을 나타내다 MB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건까지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률도 지노위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 해 평균 5건에 불과했던 지노위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사건은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2010년에는 무려 94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지노위가 처리한 158건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운데 기각된 것은 7건에 불과했고, 90%에 가까운 142건(전부인정 96건·46건 일부인정)이 인정됐다.<표 참조>

박 기획위원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시정명령은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원칙과 노사가 합의해 체결한 단협의 위상에 대한 존중에 따라 실제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2009년부터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이 행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금속이나 공공부문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협 시정명령이 증가하는 추세다.

박 기획위원은 “타임오프에 국한해 봤을 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고작 2~3%에 불과한 반면 노사가 자주적으로 합의해 체결한 단협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라며 100% 가까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노위는 10일부터 부산지노위·충남지노위·전북지노위에서 올라온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재심 신청사건 심문회의를 시작한다. 노동위의 공정성을 판가름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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