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산재심사위원회’(심사위)의 판단구조의 한계는 일단 ‘부의안’과 MRI 등 필름자료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대리인 등이 제출하는 서류를 스캔해 ‘산재마루’ 시스템을 통해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재심사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심사위 구조는 위원들의 판단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공인노무사 등 대리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심사위 회부 중요 사안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하면, 일단 사고성 사안 중 ‘근로자성 여부’ 사건이 많다. 특히 가족종사자들의 사건은 부의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밀한 조사와 증거수집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 대부분 사고성 재해는 법원의 판례범위보다 그 판단기준이 훨씬 좁다. 즉 행사 중 사고·회식 중 사고·출퇴근 중 사고·노조활동 중 사고·제3자 가해행위 사고의 경우 심사위에서 차단장벽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질병 사안은 의학적 결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법리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일례로 근골격계 또는 사고성 근골 사안의 경우 원처분지사 자문의,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의, 공단본부 자문의사소견 보다 심사위 참가 위원의 소견이 사실상 결정권한을 가진다. 또한 근골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퇴행성이므로, 이러한 퇴행성에 있어 최소한의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불인정의 논지인 ‘퇴행성’에 있어 업무기여도 또는 사고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사건, 장해등급 사안에 있어서도 주치의사의 소견과 원처분 자문의 소견이 다른 경우 적극적 증거수집조치가 필요하다. 즉 필요한 진단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 직권으로 진단과 검사를 하도록 해 최대한 공정한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해급여 사안에 있어서 반드시 재해자 본인을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장해부위의 각도가 문제되는 등 재해자의 상병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경우 직권으로 심사위 출석 참여를 독려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재요양 사안의 경우 산재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승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승인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상병의 특성상 이에 원천적으로 해당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요양사안에 비해 재요양 승인조건이 엄격하게 운용돼야 할 법리적 필요성이 없다.

업무상 질병이환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사안의 경우 공단 내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사업장의 임금 관련 대장이나 임금명세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기초로 해서 산정해야 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대책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행은 실질적 증거에 반하는 결정이다.

휴업급여 사안 중 재해자가 수술 등 치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단(심사위 포함)은 실제 병원 내원일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취업가능이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단 행정해석(보상 6602-758, 2003.5.24.)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임”에 근거한다.

재해자의 상병 상태에서 원직장 업무복귀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분야에 취업해서 일하면 되지 않냐’라는 형식적 논리로 부지급 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법적 논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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