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화재·붕괴사고로 2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 간 보령화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재 사망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와 사내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273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발전기 압력용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고, 사망사고가 우려되는 작업현장에는 안전난간조차 없었다.

대전노동청은 134건의 심각한 안전상조치를 위반한 보령화력본부를 비롯한 14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사법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기계기구 8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노동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7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27일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어 한 달 만인 이달 25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가설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무너진 더미에 깔려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가 난 이들 발전소를 비롯해 대전·충청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시스템 비계작업을 전부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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