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직이 완전통합 돼 내달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로써 의료보험 도입이후 무려 20여년이 넘게 끌어왔던 의료보험 통합논쟁이 마무리됐고 조합방식으로 운영돼온 의료보험은 공단 단일보험자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직장조합의 재정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보험요율이 단일화돼 같은 소득을 가진 직장인은 전국 어디서나 꼭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것. 또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따로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도 큰 변화다.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의보통합이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진다. 통합이전 직장가입자는 소속 조합의 재정형편에 따라 보험요율(전체 급여대비 보험료 비율)이 3∼8%까지 2배이상 차이가 났으나 통합이후에는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이 2.8%로 통일된다. 보험요율이 낮아지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은 단순 월급여에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급여총액으로 확대한다.

◆인상보험료 한시적 감면

일부 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가 30∼70%가 오르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분 30%와 나머지 인상비율의 절반만큼을 더 내도록 했다. 또 70%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50% 인상분만 내도록 했다.

따라서 보험료가 60% 오르는 가입자는 45% (인상분 30%+나머지 30%의 절반인 15%)를 더 내야 하고 100% 오르는 경우는 50%만 더 내면 된다.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가 3촌이내 방계혈족에서 2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형제 등 직계가족은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방계혈족은 앞으로 따로 보험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다만 피부양자가 직계가족일 경우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따로 의료보험에 가입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변동을 1년동안 유예해놓고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99년 소득자료를 근거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보험급여 기준 확대

보험급여 일수가 330일에서 365일로 확대돼 가입자들은 연중 제한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급여가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을 예방급여와 재활서비스, 건강증진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자본인이 보험혜택없이 전액을 부담해왔던 산전진찰도 앞으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외계층 혜택 확대

그동안 70세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의원급 소액진료시 3200원이던 본인부담금을 2200원으로 경감해줬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이 65세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의료보험가입 자격이 주어졌었다.

◆예상되는 논란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일부 직장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부과체계를 모의적용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56.6%의 보험료가 인하됐고 43.4%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근로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중소영세업체는 대체로 인하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진률(병·의원을 찾는 비율)이 낮아 그동안 낮은 보험료를 납부해온 공단근로자들의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2002년으로 예정된의료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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