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www.molab.go.kr)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하고 이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칙은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간단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중심으로 노. 사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졌다.

■선정배경

기본 수칙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마저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 산재 사망자가 99년 2291명에 달했다. 이중 추락, 낙하, 협착 등 반복적. 재래형 재해는 전체 사고 발생의 53%나 차지했고, 이 때문에 얼마든지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9년 노동부의 지도점검 실시 결과 전국 사업장 3만5300개소 중 82%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한 '사업장 안전수준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근로자의70%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도 46%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 같은 사업장 안전사고 증가추세를 막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수칙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칙별 선정사유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작업장에서 사용하게 될 기계기구 등에 대한 이상 유무 등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활동은 현장 안전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다특히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큰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다.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추락, 충돌, 낙하, 유해물질 중독 등 재해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 수단이다. 개인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보안경,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방열복 등 11종이 있다.

보호구 착용으로 감소될 수 있는 재해는 부위별로는 머리부분이 36.3%로가장 높고, 재해형태로는 추락사고 예방이 35.8%로 가장 큰 효과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작업중 사업장내 통행시 위험한 기구가 근처에 노출돼 있으면 각종 사고가 날 수 있다. 특히 기계나 기구의 회전축 등은 통행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로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기구의 적정한 배치, 작업장소와 통로의 구분 표시, 통로상의 위험요인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통로 확보는 통행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원활한 작업 진행에도 기여한다.

99년 조사대상 재해중 안전통로 미확보로 인한 재해는 681건으로 전체 24%를 기록했다.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이해 또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시킴으로써 사용 및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계. 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각종 기계 설비를 정지시키지 않고 정비하는 경우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지 작업중에도 다른 작업자가 당해 기계설비를 가동함으로써 재해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장치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9년 조사대상 재해중 기계장비. 설비의 수리나 보수중 발생한 재해는 296건으로 전체 10.4%에 이른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 등에 방호장치 설치=이런 위험한 기계에 의한 협착 절단 추락 충돌 등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우에따라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방호장치를 설치해 신체부위가 기계기구의 위험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작동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99년 기계기구에 의한 재해는 전체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 등에 의한 재해는 53.3%나 된다.

◇전기활선 작업중 접지,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전기 접촉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절연용 보호구, 방호구를 사용하면 감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고소 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추락 재해가 건설업 사망 재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난간이나 구멍 부위에 덮개 설치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3년간 건설업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 667명중 221명(33%)이 작업발판, 구멍, 계단에서 발생했다.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건설공사중 작업 발판, 안전난간 등의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안전방망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철골 공사시에는 안전대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방망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성능 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을 사용하고 유지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추락. 낙하에 의한 재해 감소가 예상된다.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물질 격리=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용접불똥 등에 의한 대형 화재. 폭발사고는 작업장 주변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존재유무 확인, 격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결핍으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방법 및 보호구 착용 교육 실시만으로 대형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이 같은 기본 수칙 선정과 실천을 통해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사업장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비용으로 재해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사업장에 상생의 안전문화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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