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는 '최소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려 한다고 한다.

'법과 원칙 지키기 실천계획'의 11대 기본수칙은 작업전 안전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유해·위험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 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실천의지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최소한 지켜야 할 이러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야기되는 사건·사고가 많고, 이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다.

집안살림이 어려울 때는 우환이 따르듯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각종사건 사고가 많아지기 쉽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철저히 방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 노동부가 사업장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선정하여 지키게 하는 실천계획은 아주 시의 적절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이러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그 효과 또한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기본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키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중요한 것은 이를 감시 또는 감독하는 일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속도를 낮추어 과속하지 않는다. 여기에도이러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노동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이나 감시를 노동부만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안전관련단체는 물론 명예감독관 등에게도 이러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일정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는 이를 적극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적 시스템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 지키기 실천운동이 회사의 안전관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오게 하는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향도 함께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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