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산재노동자 및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만 무려 하루 평균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또 하루 평균 232명의 노동자가 장애자, 또는 직업병자로 전락하는 등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우려할 만한 사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산업재해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형식적인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관리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인명경시풍조, 맹목적인규제완화로 후퇴된 안전보건정책 및 무분별한 인력감축에 의해 높아진 노동강도 탓이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삶을 불행으로 치닫게 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발생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무 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를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법의 규제완화를 강요, 추진하고 있으며 결국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서 기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토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자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 구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완화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기금 통합을 이유로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통합하려는 의도를 밝힘에 따라 한국노총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의 사전예방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반대활동을 추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예결위 소위원회 의결을 저지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자율적인 산업안전활동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감시·감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 노동자의 신체를 보호함은 물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예방토록 정부의 전향적인 의식의 전환, 적극적인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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