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대초 런던타임스에 "위험한 여행에 참가할 사람 구함 - 저임금, 혹독한 추위, 안전한 귀환 불확실, 성공시 명예 수반"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5,000여명의 지원자가 타임스 사무실에 몰려들었다. 이 광고는 영국 탐험가인 언스트 새클턴(1874∼1922)이 "인내(Endurance)"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남극탐험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과 정보가 주도하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는 새클턴 식의 안전불감증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노동행정이 추구하는 산업안전정책의 목표는 근로자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매일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 3.02%였던 재해율을 노.사. 정 모두의 산재예방 노력에 힘입어 99년에는 0.74%로 낮춤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그러나 99년 한해동안 5만5405명이 4일이상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재해를 당했고, 2,291명이 산재로 사망하였으며, 추락. 낙하.협착 등 반복적.재래형 재해가 전체 재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99년의 경우 GNP의 1.3%에 해당하는 6조37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재해0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법과 원칙인 안전보건수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직도 사업주는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나 투자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주지 않고 큰 부담만을 안겨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99년에 노동부가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3만5300개소중 82%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가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산재로 인한 보상비 등 직접비용, 근로자 사기저하와 노. 사 불신 및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유발하는 간접비용, 재해자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등을 고려하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다.

산재예방 투자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인 사업장조차도 산재예방 투자를 함으로써 20% 내지 40%의 재해를 줄일 수있으며, 산재예방을 위해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 내지 6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귀찮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근로자의 70%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으며, 안전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후 작업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도 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Common sense is not so common)"라고 볼테르(1694∼1778)가 지적하였듯이 우리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안락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서는 노. 사.정 모두가 힘을 결집해야 한다. 문제는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한된 인력, 자원 및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이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노. 사 및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했다. 수칙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노사정 간담회, 공동캠페인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사업장 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오는 10월부터는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핵심자원은 사람이다. 수차례 밝혔듯이 산업안전보건은 인간의 생명존중 사상을 제1차적으로 발현시킬수 있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노동행정 분야이다.

귀중한 인적자산인 근로자가 창의와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안락하고 쾌적한 작업장 조성이야말로 21세기 기업과 국가발전 전략의 출발점이 된다.

노사정 모두가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에 앞장서서 상생의 안전문화를 사업장에 정착시킬 때 진정한 의미의 선진복지국가 건설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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