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로 정규직 9.3%, 비정규직 19.1%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4.0%,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1.7%를 반영해 정규직 기준 9.3% 인상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61.3%에서 2009년 60.9%, 2010년 59.2%로 하락했다. 민주노총은 2009년 수준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1.7%를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독일과 영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2000년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요구액으로 환산하면 월 정액임금 26만4천56원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 정액임금 283만9천309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이 같으면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동일하게 요구했다.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총액(272만원)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은 132만원으로 48.6% 수준이었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 정액임금 283만9천309원의 48.6%는 137만9천904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금액(26만4천5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19.1%가 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5천600원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전임자 활동보장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자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성평등 실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경영참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및 복직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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