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공인노무사
(여는합동법률사무소)

새해 벽두인 1월11일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의 전 지회장·전 부지회장·현 부지회장 등 3명이 해고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창원지역에서 정리해고를 제외하고 이렇게 노조간부를 한꺼번에 징계해고하는 일은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기에 지역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번 일은 한규환 센트랄 부회장이 지난해 1월 초 부임한 이래 시작됐다. 한 부회장은 전체 노동자 조회시간에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민주노총에서 나와 독자노조로 가야 하고 무파업이 돼야 한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 지난해 4월12일 일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하자며 조합원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지 뒤에 부회장이 작성한 ‘확약서’를 첨부했다. ‘한국노총 전환시 총고용 보장, 센트랄 노조와 합의서 작성’이 확약서의 내용이었다. 사측은 노조 임시총회 소집 등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지회가 고소했고, 한 부회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 후 회사는 복수노조를 설립해 지회를 공격했다. 금속노조를 탈퇴하자며 부회장이 써 준 확약서를 첨부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던 이들이 중심이 돼 제2 노조를 만들었다. 회사는 제2 노조 설립 후 바로 노조 사무실과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해 줬다. 징계에 회부됐던 지회 사무장이 징계 절차 중에 제3의 노조를 설립해 사무장으로 선출됐고 징계도 감경받았다. 제3의 노조 역시 사무실과 노조전임자를 인정받았다. 조합원은 제2 노조 ‘센트랄노동조합'이 75명, 제3 노조 ‘(주)센트랄노동조합’은 112명, 금속노조 센트랄지회는 29명으로, 현재 3개의 복수노조로 돼 있다. 전 지회장 등 노조간부 3명이 해고된 뒤 센트랄지회는 갑작스레 조합원수가 줄어들었고, 사측의 계획대로 독자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7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당시 센트랄지회가 과반수노조로 교섭대표노조였는데, 회사는 제2 노조에 대해 개별교섭에 동의해 별도로 교섭했다. 회사와 제2 노조는 회사 제시안대로 임금 및 단협을 타결했다.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나 그 악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지회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그 이상 타결한다는 게 어렵다고 여기며 미리 투쟁의지도 요구관철 의지도 꺾이게 된 것이다. 복수노조 시대에 회사가 제2 노조 혹은 회사 노조를 활용해 다른 노조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그런 뒤에 다시 지회간부 3명을 해고한 것이다. 사측은 해고된 전 지회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기자회견, 현수막 및 선전전, 근무지이탈 및 근무태도 불량’등을 이유를 들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쟁의행위 과정 중 행위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특히 지노위는 금속노조를 탈퇴한 다른 징계자들 5명과 비교해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한 점 등도 부당해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런 판단은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라든가,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 분열 등 지회를 탄압해 온 일련의 행위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회사는 아직도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 지회 조합원수 변동을 이유로 기존 합의마저 무시하고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급도 하지 않으며 지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현재도 지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회사가 복수노조 사이에서 줄타기와 차별을 하고, 징계를 휘두르면 노조 입장에서 이를 방어해 내기가 쉽지 않다.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인 현실에서 회사가 개입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민주노조가 과반수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센트랄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서는 개별교섭동의(자율교섭제도)도 충분한 대안이 아닌 것 같다. 산별적 노사관계, 산별교섭 체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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