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달 4일 16개 교육청과 교과부에 단체교섭 요청공문을 방송했다. 학교비정규직 3개 단체는 올해 3월 연대회의를 구성한 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요구안에 기초한 공동임단협을 추진해 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의 교섭대상을 교육감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함에도 16개 교육청 어디에서도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를 교육감으로 지목했고,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나서지 않은 서울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연대회의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조차 묵살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과부와 16개 교육청이 우리를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임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바라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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