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성남상담소 간사

Q) 저희 회사는 근로자수 30명 정도의 유리생산업체입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 생산활동도 2달째 중단상태이고, 임금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대신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는 체당금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체당금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들도 체당금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 체당금제도는 9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도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사업장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 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체당금제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참조)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그 상한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어(근기01254-246 1992. 2. 19. 참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따라서 명목상으로만 임원으로 돼 있는 경우라면 조사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 조력지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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