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대구와 울산·경주·포항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 회사인 금아리무진에 근무하는 버스 노동자들이 2007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시급(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니, 통상시급을 재산정해서 시간외수당과 주휴수당·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사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연간 지급액이 기본급의 400~600%에 달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주장하는 입장에서나 판단하는 입장에서나 실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그런데 금아리무진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 지급비율이 다른데(예를 들어 만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입사 6개월 이상은 350%, 3년 이상은 550%), 근속기간만 동일하면 동일한 금액의 상여금이 지급됐다. 그 외에 실제 근로일수나 출근율 등의 근무성적은 상여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사 1년차든, 10년차든 기본급이 동일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적 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했다.


단체협약 제27조 각 회사는 차량종업원에게 다음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상여금 지급은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한다.
2.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익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3. 입사일에서 6개월 경과 후 해당분기 지급분부터 지급하되 6개월 경과 후 최초 해당분기 지급율은 1년 지급률의 1/2을 지급한다.

다행히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상여금에 관한 1심 승소판결을 뒤집었다. 상여금은 분기별로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고심 끝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후로 약 1년이 지났다. 2012년 3월29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우리의 주장이 맞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대구고등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주된 이유, 즉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월할 계산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면서 통상임금의 한 근거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 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금아리무진의 상여금 지급방식이 유독 특이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정한 기간을 근속한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점, 중도 퇴사한 경우에 월할 계산하는 점 등이 그렇다.

얼마 전 지엠대우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의미있는 길잡이가 세워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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