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볼 때 거액"이라며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며, 원심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2년간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며 교육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롯해 국제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사의 의견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곽노현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1항2호 후보매수죄의 경우 사전약속을 범죄성립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곽 교육감은 후보사퇴 대가에 대해 사전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곽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공직선거법 232조1항2호가 위헌 소지가 있으니 헌법소원을 제기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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