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회 기자
2003년부터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6개 LPG 공급회사를 상대로 전국의 택시 사업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노동자 1만4천587천명이 소송에 합세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문진국)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조합원 1만4천587명에 대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제기했다. 전국 1천574개 택시업체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 전택노련 조합원들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LPG 가격 담합 관련 손배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맹은 소장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LPG 구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택시노동자들이 직접 구매한 LPG 구매량을 포함해 보조금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사업자들은 노동자 몫의 보조금까지 모두 챙겨갔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어 “사업주들이 제기한 LPG 가격 담합에 따른 손배 청구 부분 중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사업주들이 LPG 공급회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소송 참가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건강을 해쳐 가며 열심히 일해 온 택시노동자인 동시에 대기업의 가격 담합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라며 “담합으로 얻은 기업의 이익을 회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담합을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희대 전택노련 사무처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LPG 수입사의 만행을 심판하고, 택시사업자의 사업권 보호에만 열중한 채 택시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다음달부터 2차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택시연맹도 유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올해 1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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