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직사회에 외국인 공무원이 등장할 전망이다. 또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등의 제도운용에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해 10월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안에 따른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공무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인 임용의 폭을 넓혀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분야에서도 외국인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있게 된다. 검·경찰 등 공권력 행사나 주요 정책결정 직위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외국인 수요를 조사한 뒤 대통령령에 임용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휴직할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해 민·관 인사교류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나 민·관 유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지적에 따라 휴직대상 취업기관의 선정, 공직윤리·복무 등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범위를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도 확대, 이들도 교육훈련을 받고 제안 등을 할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조기퇴직수당(6개월 봉급분)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국가 전체적인 도덕성 저하현상이 우려된다는 반론에 부딪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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