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사측과 마찰을 겪어 온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지부(지부장 김호열)가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 10월 해외 투기자본의 철수로 사업청산에 위기에 놓인 브릿지증권을 골든브릿지가 인수해 탄생한 회사다.

지부는 11일 “쟁의조정 과정에서도 사측 태도에 변화가 없어 파업 등 단체행동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협약을 무효로 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사측은 ‘직원 해고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규위반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총 18차례 진행된 임금·단협 갱신협상 과정에서 현재의 단협 조항 유지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지부는 지난 3월 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4차례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사측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부는 12일 오후 6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호열 지부장은 “법정 조정 기한을 20일 연장해 가며 회사측에 단협 유지 및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조합원의 뜻을 물은 후 파업에 돌입해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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