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폐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검진 후 석면질환이 발견되면 의료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사람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 광산을 포함한 전국 13개 폐석면광산 지역주민과 69년부터 92년 사이 가동된 제일화학 공장(부산 연제구)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연신·연서초등학교 졸업생과 일대 주민 등 2천500여명이다.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는 1차와 2차 검진으로 이뤄진다. 우선 흉부 엑스선 촬영과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건강검진이 진행된다. 이어 흉부 CT촬영과 폐기능 검사, 노출력 등 최종 확인을 중심으로 한 2차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건강검진 결과 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연간 200만∼400만원,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연간 220만∼700만원의 의료비를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폐석면광산과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에게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