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성 기자
무상보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보육예산은 10배 이상 늘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올해 보육 관련 예산을 36%나 인상했음에도 보육교사의 임금은 동결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민간어린이집이 요구하는 특별활동비 등으로 인해 학보모 부담도 크게 줄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육의 질과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아니다.

올해 2월 민간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며 사상 초유의 집단휴원 파동을 일으켰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의 요구를 받아 “특별활동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작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다.

같은달 29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맡겨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라며 "정부가 재정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6월 이후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복지의 문제다. 국가가 재정과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아에게 사교육 시장 이용을 권고하는 특별활동비 규제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5.3%에 불과하다. 민간에 의해 정책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이 최소 40% 이상이다. 95%의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원장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보육교사의 현실을 외면한 무상보육은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보육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30% 이상은 돼야 교사처우를 개선하고 올바른 보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을 늘리려면 민간어린이집을 구조조정하고, 교육에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세금을 쏟아붓고도 보육의 질을 통제할 수 없는 희한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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