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민주노총에 제보된 투표권 침해 이메일 제보 사례. 민주노총
“선거날 배송건 때문에 투표 못하고 일해야 합니다. 저희도 쉬게 해 주세요. 선거 당일 발송금지를 하거나 전날 금지를 해야 가능합니다.”(택배 노동자)

민주노총이 노동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표권 침해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이 총선 당일 노동자들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문의전화와 이메일 제보<사진>가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종에서 10여년을 일했다는 한 노동자는 “선거날 쉬어 본 적이 없다”며 “투표를 해 본 건 군인 때가 전부”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에 제보된 사례 중에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택배 등 서비스업·병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노동자도 있었다.

공공기관인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학생수련회를 간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선거 당일 쉬지 않고 출근시간만 1시간 늦춘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주 문의도 적지 않았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민주노총이 고소·고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그런데 민간기업까지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날이나 추석·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이지만 민간기업도 이를 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업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휴무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되지는 않지만 정상 출근하라고 해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보된 사업장에 일일이 전화해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 때문에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착각하는 유권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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