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권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5일 성명을 통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달 15~30일 313차 회의에서 그간 제소됐던 각국 사건에 대해 ILO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며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ILO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특정조항을 문제 삼고 개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해직자 조합원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직자와 실직자가 노조를 대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지난 16년간 한결같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라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국내법을 개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은 과도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과 노조활동 제한 등 결사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한국 정부를 향해 “기본적인 노조가입과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설립신고서의 세부내용을 문제 삼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노사자율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조합원 자격 제한 폐기 △공무원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실체 인정 및 즉각 대화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행정 처벌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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